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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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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3-08-09 16:29

본문

" 용도변경 조건, 이행강제금 "  


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4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시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용도변경 조건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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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 100% 동의

 모두가 동의해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의견조율이 원활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


● 지구단위 계획 변경

 지역의 특성과 계획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정하는 계획으로 오피스텔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 필지에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 주차장 대수 확보

 오피스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지하를 더 파내는 등의 주자창 증설이 필요.


● 복도폭 확보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복도폭 기준이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도 폭이 1.8m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설계 완료 건물의 복도폭을 늘리기는 어려운게 현실.



[이행강제금 부과]


● 2023년 10월 15일부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ex. 1억원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함


● 이행강제금은 다른 행정벌과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될 때까지 평생 부과가 됨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더 이상 유예기간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예외사항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소유자와 지자체, 지역주민들과의 다툼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언론보도 참고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1_0002262665&cID=10806&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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